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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증명서 (Eheurkunde)

가족 비자, 세금 혜택 등에 필요

발급 소요: 2-4주
Standesamt에서 발급

💡 언제 필요한가요?

  • • 가족 비자 (Familiennachzug) 신청
  • • 배우자 건강보험 등록
  • • 세금 등급 변경 (Steuerklasse)
  • • 은행 계좌 공동 명의
  • • 각종 행정 절차

필요 서류

한국 혼인 관계 증명서 (영문 또는 독일어 번역 + 아포스티유)

한국 가족 관계 증명서 (영문 또는 독일어 번역 + 아포스티유)

여권 원본 + 사본

전입신고 확인서 (Meldebescheinigung)

출생 증명서 (경우에 따라)

이혼 증명서 (재혼인 경우)

발급 절차

1

한국 서류 준비

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에서 혼인/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(아포스티유 필수)

2

독일어 번역

공인 번역사에게 독일어 번역 의뢰 (약 €50-100)

3

Standesamt 예약

거주지 Standesamt(혼인신고소)에 예약

4

서류 제출

모든 서류를 가지고 Standesamt 방문

5

확인서 수령

2-4주 후 Eheurkunde(혼인 증명서) 수령

아포스티유란?

아포스티유(Apostille)는 해외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한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.

한국에서 발급 방법:

  • • 외교부 영사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• • 수수료: 약 1,000원
  • • 소요 시간: 1-2일
  • • 웹사이트: www.0404.go.kr

자주 묻는 질문

Q: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독일에서 다시 결혼해야 하나요?

A: 아니요, 한국 혼인 증명서를 독일에서 인정받기만 하면 됩니다. Standesamt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.

Q: 아포스티유 없이 가능한가요?

A: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반드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.

Q: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
A: 한국 서류 발급 + 아포스티유 (약 10,000원) + 독일어 번역 (€50-100) + Standesamt 수수료 (€10-30) = 총 약 €70-150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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